중복참여 불가 확인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.
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) 참여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지원금 환수 및 해지 처리 되며,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확정(약정체결) 후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 삭제는 불가하니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만 19세 미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9세 초과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.
* 경기도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. * 경기도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접수 기준일(2025.6.1.포함)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* 경기도내 중견,중소기업,소상공인,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미만, 주 36시간 미만 근무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. * 단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15~30 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('예'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)
*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*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
*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, 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/산업기능요원, 해외파견자, 국가근로장학생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27,195원(월 과세급여 3,588,020원) 초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.